조기취업 수당 완전 정리

2025년 조기취업수당 완전 정리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vs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비교

2025년 조기취업수당 완전 정리

조기재취업수당 vs 취업성공수당 비교

2025년부터 ‘조기취업수당’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의 조기재취업수당, 다른 하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입니다. 단, 기존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근속 중심 수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안정적인 근속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급 요건
  •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영위
  •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대기기간) 이후 취업
항목내용
지급 금액남은 실업급여의 50%
우대 조건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3 지급
신청 시기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후
신청 경로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2024년 개정 이후 ‘14일 이후 취업 시 인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대상)

2025년부터는 조기취업 여부보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개편되어, 6개월·12개월 근속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항목내용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특정계층
6개월 근속50만 원
12개월 근속100만 원
총 지급 한도최대 150만 원
신청 경로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2025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 명칭은 사라지고 ‘근속 중심 취업성공수당’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3. 제도 비교표

구분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실업급여 수급자저소득층, 특정계층
기준조기 재취업 (남은 급여일수 1/2 이상)근속 기간 (6개월·12개월)
지급시기재취업 후 12개월 경과근속 요건 달성 후
지급금액남은 급여의 50% (55세 이상 2/3)최대 150만 원 (분할 지급)
신청방법고용24,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4. 신청 방법 요약

  1.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서류 제출
  2.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마이페이지 → 수당 신청
  3. 🧾 공통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속 증빙자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Q2. 재취업 후 12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근속 12개월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Q3.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되며, 고용센터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누리집 / 이지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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